출장비 관련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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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호 댓글 1건 조회 1,060회 작성일 22-07-22본문
질의)
출장비를 포함한 출장규정이 있습니다.출장비는 통상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하여 임금성이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출장비 관련 규정은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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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➀"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출장비라는 명칭만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것이 출장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출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변상하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이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하므로(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9210 판결), 출장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기타 근로자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에 해당하여 근로조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