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들끼리 서로 다툼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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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대욱 댓글 1건 조회 1,045회 작성일 22-07-25본문
질의)
직장 내에서 사원들끼리 서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툼이 심한편은 아니나, 서로 감정이 상했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자의 주장이 상이합니다 사원들끼리 폭력 등이 있엇던 것은 아니지만 계속 감정이 좋지 않아서 이런경우에도 회사에서 사원들에게 별도로 조치를 해야하는 부분이나, 할수 잇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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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1.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경우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면, 고충처리 위원을 통해
근로자간 다툼의 원인을 파악하고 원하는 조치등을 취하여 고충처리로 해당 사안을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30인 미만이라 할 지라도 단순 갈등의 경우, 인사팀 차원에서 직장질서 기강을 위해서 근로자간 인화하도록 간담회 등의 자리를 마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2. 다만, 해당 근로자간 다툼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직장내 괴롭힘으로 비화되어 상호간 행위자 및 피해자 등으로신고접수하실 수 있으니, 면담 등을 통해 갈등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관련 법령
*근로자참여법 <노사협의회 고충처리 위원>
제28조(고충의 처리) ①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