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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가게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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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수민 댓글 1건 조회 1,026회 작성일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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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근로자입니다. 저는 코로나 음성이었지만 함께 일하는 직원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사장님의 권한으로 7일 간 영업을 중지했는데, 무급휴직으로 처리 받는 게 맞나요? 또는 7일 일당의 급여를 빼고 월급을 받는 게 맞나요? 저는 확진자가 아니라서 나라에서 지원비도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처리되는 게 맞는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자가격리 및 휴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귀하의 경우는 감염을 사전에 방지하게 위해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7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