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인한 질병 산재처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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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호 댓글 1건 조회 1,019회 작성일 22-07-26본문
7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두달전 갑자기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일방적 해고 통보후 스트레스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이고 공황장애에 대한 산재 신청이 가능 할까요? 그리고 부당해고로 받아들여진다면 그동안 일 못하고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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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산재처리가 되면 공단에서 요양 및 휴업급여 등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면 원직복직 및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상황은 직접 노무사를 방문하여 상담을받고 준비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