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022회 작성일 22-07-26본문
수습 기간 3개월 조건으로 근로자를 고용했는데, 업무 능력 부족으로 수습 기간 종료 후 해고하고자 합니다. 수습 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는 필요치 않다고 하는데, 수습 기간 종료 후 해고할 경우 3개월 미만에 해당되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해고예고수당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3개월 수습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