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관련 유산휴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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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경실 댓글 1건 조회 1,041회 작성일 22-07-26본문
질의)
직원분이 유산하셔서 유산사산휴가 신청일 수 부여하였는데 관련하여 일수 적용 및 급여계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휴가일 수 적용 관련 유산휴가 기간이 11주이내라 5일인데, 가산 5일 내 주말(토,일)이 껴있는 경우에 휴가일수를 5일로 체크하나요, 평일일수인 3일만 체크하나요?
무휴가 처리를 3일만 드려도되는부분인건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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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유사산 휴가의 경우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역일상으로 휴가일수를 부여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