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계약직 구두해고에 의한 해고 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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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인성 댓글 1건 조회 1,089회 작성일 22-07-28본문
단기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구두로 이번주까지 일하고 그만두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주 2일 일했고 일주일에 10시간 30분 일했습니다. 월급은 50만원입니다. 해고 예고 수당은 얼마 나올까요? 또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으며 구두 해고인데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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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며, 구두 해고의 경우에도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