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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구두해고에 의한 해고 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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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인성 댓글 1건 조회 1,089회 작성일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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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구두로 이번주까지 일하고 그만두라고 통보하였습니다. 2일 일했고 일주일에 10시간 30분 일했습니다. 월급은 50만원입니다. 해고 예고 수당은 얼마 나올까요? 또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으며 구두 해고인데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며, 구두 해고의 경우에도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