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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정년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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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준 댓글 1건 조회 1,053회 작성일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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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운전직, 정비직, 잡급직(조리,배차,경비 등) 63세로 하되 1년씩 만65세까지 재고용가능하며 만65세 이후에는 신체건강하고 필요한 경우 촉탁재고용 가능 사무직 만63세로 하되 1년씩 만65세까지 재고용가능하며 만65세 이후 촉탁재고용 제도 없음 즉 운전직, 정비직, 잡급직(조리, 경비 등)의 경우에는 주로 육체노동을 하는 특성상 건강진단서 등을 기준으로 신체건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정년 이후 촉탁재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되, 사무직의 경우에는 주로 정신노동을 하는 특성상 마땅한 평가방법이나 기준이 없어 촉탁재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최대 만65세에 무조건 퇴사) 이런 경우도 불합리한 정년차별로 볼 수 있는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 제 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바, 여기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판결(2006구합40406)에 의하면 업무의 성질, 내용, 근무형태, 정년규정 등을 종합하여 직종 간 정년 차등을 둔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는 바, 정년 규정을 직종 간 차등을 두는 경우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직, 정비직, 잡급직과, 사무직 간 업무의 성질이 다르고, 평가방법과 기준에 차이가 있는 점을 종합하면 직종 간 정년 차등을 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보이므로 정년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