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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지연 댓글 1건 조회 1,191회 작성일 22-07-29본문
근로자 주소 적는 칸에 가게 주소 적으면 되는 건가요? 맨 밑에 사업자 상호명에 가게이름 꼭 적어야 되나요? 맨 밑에 사업자 대표자 이름 적는 칸에 대표자 이름 꼭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싸인만 해도 되는 건가요? 맨 밑에 근로자 주소에 집 주소 정확하게 다 적어야 되나요? 아니면 안 적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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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 인적 사항을 적는 것과 근로자 인적 사항을 적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사용자의 경우 사업체 상호, 대표자 이름,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되고 근로자의 경우 사는 집주소, 이름,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본인 이름과 서명 또는 날인만 있으면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주소나 기타 사항은 잘못 기재했다고 하여 근로계약 성립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주소나 기타 사항은 근로자를 특정하려는 부수 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