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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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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078회 작성일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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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넘게 일하고 있으며 사대보험 미가입자입니다. 그동안 월급 받을 때 세금을 떼지 않고 일한 시간 만큼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태 아무런 얘기도 없다가 갑자기 퇴직금을 지급할 때 그동안 세금을 한 번도 떼지 않았으니 퇴직금에서 3.3% 일한 기간 만큼 제외하고 주겠다고 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원칙적으로 사용하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근로소득세나 퇴직소득세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가급적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 직접 재직기간 중 근로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적절하며, 사용자가 이를 공제하는 경우 소득세 납부의무를 관할 국세청에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