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호남이 댓글 1건 조회 995회 작성일 22-08-01

본문

인사업무를 맡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에 가입된 직원들의 급여에서 노조비를 공제하여 노조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직원 중 한명이 731일짜로 퇴사하는데 노조탈퇴를 710일자로 한다고 노조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노조입장은 노조 규약 해당월 중간에 탈퇴하더라도 해당월 말일까지 계산한 급여에서 노조비를 공제한다.라고 해서 말일까지 급여에서 노조비를 공제하라고 했어요. 직원 입장은 노조탈퇴 기간까지만 노조비를 공제해서 달라고 합니다. 이럴경우에는 회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조 규약이 우선 순위인가요? 아니면 직원입장이 우선 순위인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사용자가 조합원인 직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소속 노동조합에 인도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1) 해당 직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신분일 것
2) 해당 직원이 조합비 공제에 동의할 것
3) 노사가 조합비 공제를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
2. 사안의 경우, 해당 직원이 급여일(조합비 공제일) 이전에 탈퇴를 하였으므로 회사는 조합비 공제를 해 줄 의무가 없고, 더욱이 해당 직원이 일부 조합비만을 공제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에서 조합비 전액을 공제하는 경우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으로 자칫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노동조합은 규약의 정함을 근거로, 회사를 통한 공제방식이 아닌 민사 등의 별도 방식을 통해 조합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