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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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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981회 작성일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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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7월 1일 자로 입사한 신입직원이 해당 월에 몸이 아파 1일 결근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입사 첫 월인 7월에 만근이 생성되지 않아 8월에 1일 연차가 발생 안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8월에 만근을 해야 1일을 부여 받는다고 안내해줘도 될지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 시점부터 한 달 개근 시 다음 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2년 7월 1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7월 중에 하루 결근을 하였다면 8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며 8월 개근을 하여야 9월 1일에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