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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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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944회 작성일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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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외국계 기업에 재직 중이며 경영악화로 각 지사 인원을 줄이고 있는 와중에 저 또한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저희 회사의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하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만약 제가 위로금을 수령 한다면 실업 급여 신청은 못 하나요?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실업 급여는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 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을 받더라도 실업 급여 신청 및 수급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