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지시불이행 직원 해고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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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석훈 댓글 1건 조회 951회 작성일 22-08-02본문
저희 회사는 20kg 이상의 물건을 가공을 하고 조립 하여 납품을 하는 회사입니다. 아차 했다가는 물건을 발등에 떨어져서 발등이 박살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화는 필수인데 재작년에 60대 노인이 물건을 발등에 떨어뜨려가지고 발등뼈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6~8개월간 통원치료를 하며 요양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요양을 끝내고 복직을 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안전화를 착용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계속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고 고무신 같은걸 신고 일을 합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안전화가 사이즈가 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안전화는 이 사람이 한치수가 커도 상관이 없다고 해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이 사람의 발 사이즈에 맞는 안전화를 주문제작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람이 거부를 했습니다. 다친지 2년이 다 되가지는데 2년동안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고 일을 합니다. 안전화를 신지 않는다는 이유가 해고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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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안전화 미착용은 지시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지시불이행 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시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지시불이행이 장기간 반복되었고 회사가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 비로소 중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