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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나라 댓글 1건 조회 898회 작성일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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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요양병원에 근무 중인 영양사입니다. 요양병원을 다니면서 무급을 강요하거나 점심시간 일부를 근무시간에 포함시키고 근무 장소에 cctv를 설치하거나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도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 등 여러 부당한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퇴사하려 합니다. 그런데 새로 알아본 일자리에서 빠르게 정리하고 오기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 직장은 근로계약서에 한 달 전 통보라고 명시되어있다며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를 어길 시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참고로 근무한지 8개월 되었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방(사용자)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 줘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통상 한 달 전 통보해주면 그동안 사용자가 대비할 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이해합니다. 민법 고용 관련 규정에도 있고, 통상 그렇게 해석을 하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한 달 전 통보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달 전에 통보하면 거의 거의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만, 한 달 전 통보를 못 지키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회사가 실제로 손해를 입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손해배상을 해줘야할 의무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의 근로자는 노무 제공을 안 한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딱히 손해를 끼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근로자가 안 나오면 월급을 안 주면 되는 것이지 그 외 회사에 무슨 손해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의 특성상 특정 근로자가 무단결근이나 퇴사하면 실제로 그 회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키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병원 영양사가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병원에서는 대체인력을 구하는 등 손을 쓸 겨를도 없어 병원 식사를 펑크를 냈다고 칩시다. 고객들이 항의하고 실제 환자의 건강에 해를 끼쳤다면 그게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급하게 대체인력을 구하지 않은 병원 책임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그 정도로 일이 커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이론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예시를 참고하여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후임자를 구해서 병원 급식이 잘 돌아가면 거의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근무환경과 처한 상황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깊은 상담은 법률 문제(손해배상)은 변호사에게, 노무 문제는 노무사에게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