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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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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933회 작성일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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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저번 달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이번 달도 월급을 주지 않으면 퇴사하려고 생각 중인데 퇴사 시에도 임금이 체불되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고 조사를 받은 후에 체불금액이 확정되면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 등 도산하게 되면 도산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고, 단지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