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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방해금지 요건충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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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상일 댓글 1건 조회 929회 작성일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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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차 직장인 (현직장 5년차) 입니다. 중소기업에 재직중이다가 동종업계 대기업에 최종합격하였습니다. 현직장 팀장님과 인사팀장님께 해당 내용을 알리고 퇴사일정을 조율하던 중 현직장에서 이직하려는 기업에 저를 뽑으면 고소하겠다는 공문을 저 몰래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이직하려는 기업에서는 전직동의서를 요청하였고 현직장에서 거절 함에 따라 이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취업 방해 금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B라는 회사로 이직이 완료된 이후 전회사인 A회사에서 B회사에 저를 뽑은 것에 대해 보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공문을 보낸다면 취업 방해 금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을 하여서는 안되며, 질의와 같은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면 임의로 이직할 사업장을 고소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사례와 같은 경우 취업방해 금지의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