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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및 권고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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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984회 작성일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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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에서 경영악화로 동시에 2명 해고 및 권고사직하여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장에서 불이익이 있는 지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직 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지원금 수급 자격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