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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수령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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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민호 댓글 1건 조회 958회 작성일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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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정도 매달 일당을 받을 때마다 3.3% 공제하고 다른건 아무것도 혜택을 받은건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관련해서 1년정도는 사무실서 알아서 처리를 했지만 다음해부터 일용직도 프리랜서라면서 세금관련업무는 본인들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해서 직접 했습니다. 3.3%는 항상 공제했는데 이제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