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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시 사업주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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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955회 작성일 22-08-04

본문

직장 밖에서 근로하여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1) 이 경우 간주 근로제를 도입하려는데 도입 가능한 업종이 제한되어 있나요? 2)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가 연장하는 날에 연장할 거 같다고 매번 보고하고 사업주가 승인하는 절차 등을 별도로 거쳐야 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영업 등으로 인해 퇴근이 잦은 경우라면 직종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2) 사전 임금계약에서 일정한 근무가 예정됨을 이유로 포괄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한, 연장 근로 시마다 승인 받아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