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에서 촉탁직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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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967회 작성일 22-08-05본문
정규직 근로자였던 분의 정년이 되어 촉탁직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1) 급여가 인하 되었을 때, 동결일 때, 인상되었을 때 퇴직금 정산 및 연차정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 경우 인하되었을 때만 퇴직금, 연차정산 후에 촉탁직으로 변경하면 되는 건가요? 2) 촉탁직으로 사용 시 1년에 한 번씩 재계약하여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때 매년 퇴직금을 정산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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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정규직 근로자는 정년이 도달함으로써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촉탁직으로의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것이나 퇴직금 및 연차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기간의 단절로 보아 정산이 이루어지고 새롭게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