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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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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994회 작성일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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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을 맺어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처럼 근무한다면 노동자로 간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에 해당하는 업무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질적으로는 지정된 출퇴근 시간, 업무 복장, 인사 규칙, 업무 지시 등을 지키며 일을 했다면 사업체가 이렇게 운영하는게 불법인가요? 8개월가량 일하면서 기본급은 있었지만 최저임금 맞추지 못한 달이 많았고 야근을 자주해도 야근수당이나 주휴수당 없이 한 달에 한 번 토요일에 나와서 일을 했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았을 때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