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감사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회계 감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987회 작성일 22-08-05

본문

회계 감사를 6개월에 한 번씩 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작년 12월에 회계 감사 이후 회계 감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 노동조합을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노동조합법 제 25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6월에 1회 이상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 등에 대한 회계 감사를 실시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법 및 규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