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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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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철수 댓글 1건 조회 970회 작성일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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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급을 늦게 줍니다. 원래 급여가 매월 31일 인데, 입금이 되지 않아 문의하니 급여의 50%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83일 아침까지 준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안 주네요. 이 상황에서 한 번 더 말해봐야 하나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월급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돈으로 전체 액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마음대로 날짜를 바꿔가며 임금을 줄 수 없고, 임금의 50%만 선지급 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계속해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