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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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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경민 댓글 1건 조회 986회 작성일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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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에서 팀장님과 성격차이로 사이가 좋지 못한 상황에, 팀장과의 불화이니 팀장과 잘 얘기하면 바뀔 수도 있다고 했고, 팀장에게 개선하겠노라 의지를 보였지만 같이 일 할 수 없다라고 했고, 계속적으로 권고사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제 근무 태도가 안좋았다고 임원들이 말이 많이 나온 상태로 한두번의 불화로 인해 사직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56월 근무성과표가 안좋다는 점, 외주업무를 받았는데 디자인 컨펌이 나지 않아 업무를 계속 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에게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의 내용과 같은 징계해고나 경영상 해고 등이 아닌 사유로 근로계약의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에 실시한 해고는 일반해고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권고사직으로 귀하에게 이익이 크지 않는 한 사직에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해고를 하거나 혹은 직장 내 괴롭힘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귀하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고용노동부 신고등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계속 사용자가 트집을 잡을 수 있으므로 성실히 근무해야함은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