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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의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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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운종 댓글 1건 조회 998회 작성일 22-08-09

본문

질의)

퇴직금을 DB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중에 10월 퇴사예정 1분이 계세요.

대충 계산해보니 300만원 조금 넘습니다.(세전, 3,040,000) 이럴경우 아래에서 말하는 기준인 300만원 미만은 세전이겠지요? 퇴직자가 일반계좌로 입금을 요청하더라도 IRP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실수령 금액은 300만원 안되니 본인 일반계좌로 지급해도 되는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DB형의 경우는 아래의 법개정 이전에 이미 급여지급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퇴법 17조) 다만 이 경우도 가입자가 55세 이후,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상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