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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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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민우 댓글 1건 조회 1,000회 작성일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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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6.에 입사하여 2022.8.31.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제 계산으로 하면 1년 미만 11개 발생, 1년 이상 재직 시 15개 발생하여 총 26개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연차는 모두 사용하였는데, 회사 측에서 퇴사 전까지 18개 밖에 못 쓴다고 말하는데, 회계연도로 해서 그런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상 연차 기준은 입사일 기준이며, 회사 측에서 관리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기준법보다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시점에 회계연도 기준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미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정정해 주지 않을 시 사업장 관할 소재에 있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