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이 궁금해요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휴게시간이 궁금해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석천 댓글 1건 조회 1,017회 작성일 22-08-11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모 숙박업계 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 5일 스케줄 근무여서 7일 연속으로 근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하며, 1시간의 식사 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고객 대기가 많아질 경우 휴게시간 30분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법정 휴게시간에 대해서 알고 싶고,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 제 54조에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식사시간 1시간 이상을 부여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1시간 미만으로 휴게시간을 부여받았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