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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종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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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근호 댓글 1건 조회 890회 작성일 22-08-16

본문

질의)

현재 코로나로인행 근무인원을 늘리고 A/B조로 나누어(10~11일 근무) 근무중 근무일을 정상화하려고함에 따라 해고통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 5.1~10.31일인 근로자에게 9.30일에 해고예고하여 10.31일 계약 종료가 가능한지? 그리고 계약기간만료해고예고를 해야하는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5.1~10.31일인 근로자에게 9.20일에 10.21일까지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가능한지? 그리고 10월급여는 21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면 문제없는지? 근무자 불응시 10.31일까지 급여지급 또는 31일까지 근무를 진행하여하는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있다면 기간제 근로자로써 해당기간이 도래하면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됩니다. 즉 해당 계약기간 도중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이 해고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할 수 없고, 특히 경영상 해고의 경우는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 등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