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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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수진 댓글 1건 조회 940회 작성일 22-08-17본문
법정의무교육 이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서울평생학습포털을 이용해서 법정의무교육 중 성희롱, 직장 괴롭힘, 인식 개선 수강 예정입니다. 위 3개의 의무교육은 수료 후 전 직원의 수료증을 받아 놓고 있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혹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제출해야 하는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머지 2개 정보보호, 연금에 관하여는 자료 배포, 혹은 강사를 불러 수료할 예정인데 이때 준비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출석부, 교육일지, 교육 사진 이때 출석부에 100% 출석을 반드시 해야 할까요? 그게 아니면 출석하지 않은 인원들은 다른 방법으로 수료했다고 증빙이 있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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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으므로 회사 내부적으로 교육 이수 자료를 보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이 일괄로 되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개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이에 대해 별도로 교육 이수 자료를 보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