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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한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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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001회 작성일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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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에서 4년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 만근하면 연차수당을 법대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퇴사하면 기간 계산하여 연차수당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회사에서는 없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에 적합한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그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