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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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983회 작성일 22-08-19본문
회사와 1년 단위 재계약 후 2년 후에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계약했는데 1년 차에 계약종료로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계약 기간이 원칙상 2년이라 실업급여 받으려면 2년 근무해야 한다는 말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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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