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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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971회 작성일 22-08-19본문
현재 중소기업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 등기할 때부터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었으며, 고용보험 업무 처리 중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없으니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보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관계부서 연결이 한 시간째 안 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무조건적으로 가입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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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