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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971회 작성일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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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소기업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 등기할 때부터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었으며, 고용보험 업무 처리 중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없으니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보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관계부서 연결이 한 시간째 안 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무조건적으로 가입이 되지 않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