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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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근효 댓글 1건 조회 957회 작성일 22-08-22본문
질의)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않아 연차 및 연차수당 제공 의무가 없으나, 복지 차원에서 근로 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연차 지급이 명시되어있습니다. (1년 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할 경우 1년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제공되며, 근무한 일수가 1년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제공된다.) 현재 회사는 편의상 회계년도로 연차를 계산합니다. 2021년 9월 10일 입사 2022년 9월 15일 퇴사를 가정한다면,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재계산하여 6/11에 15일의 연차 휴가가 추가로 제공 되어, 잔여 연차 미소진시 해당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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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계연도라도 퇴직시 입사일보다 불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위의 내용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계약서 상 합의가 있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