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소멸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소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877회 작성일 22-08-26

본문

연차유급휴가가 소멸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는데도,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미 사용 보상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조치는 무엇입니까?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자가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행사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촉구하라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 해고 사유 등의 해고통보처럼 말로 한 것은 안쳐줍니다. 꼭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