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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초과한 계약직 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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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선우 댓글 1건 조회 999회 작성일 22-08-31

본문

201810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으며 1년단위 계약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자동연장식으로 암묵적으로 연장해서 하였지만 경영악화로 인해 이번 10월에는 재계약 불가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한 근로자이기 때문에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해고가 되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