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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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경실 댓글 1건 조회 842회 작성일 22-08-31본문
질의)
요양원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매달은 아니지만 연월차를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한번씩 쓰고 싶은데 원래 연월차는 화 수 목 에서만 쓸 수 있다고 하고 월요일과 금요일에 쓰면 눈치를 줍니다.
원래 연월차는 화 수 목에만 사용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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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 60조 5항은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월요일과 금요일의 연차휴가 사용이 사업운영에 심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월요일과 금요일의 연차휴가 사용을 막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