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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회계연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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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957회 작성일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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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1.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2022.08.11. 퇴사 예정입니다. (741일 근무) 2022년에 연차가 15개 들어왔고 전부 소진했습니다. 2년 만근 시에 추가적으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행정팀에서는 올해 연차를 전부 소진해서 돌려주는 연차 수당이 없다고 했습니다. 덧붙여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제 경우 15개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가요?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질의로 사료 됩니다. 2) 질의하신 경우에는 회계연도의 기준으로 사료됩니다. 입사 일자를 기준으로 총 41개의 휴가가 발생하였으므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남은 연차가 이에 미달하는 경우 연차 수당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