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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913회 작성일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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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노조에서 시위를 시작하였는데 이 시위는 기간이 없어 협상이 안된다면 무기한 할 수도 있는 건지 사 측에서 대응 방법이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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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의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쟁의행위 중이라도 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 또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 협약에 의해 중재를 신청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