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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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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937회 작성일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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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생산을 위해 잔업 및 특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절적 요인 또는 주문 수량에 따라 주 52시간을 도저히 준수할 수가 없습니다. 탄력적 근로제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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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자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의하여 단위시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한 주에 1주 40시간, 특정한 날에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