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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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968회 작성일 22-08-03본문
사업장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10명이 넘는데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취업규칙이 게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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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업장에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취업규칙이 게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제 14조 위반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관할 근로 감독관에게 '진정'을 하면, 근로감독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고소를 하더라도 불기소 처분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