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주휴수당이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동빈 댓글 1건 조회 998회 작성일 22-08-03본문
프랜차이즈 중국집에서 월요일~금요일까지 매일 10시간 반(점심시간 포함)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도 주휴수당 받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답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므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