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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변경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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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966회 작성일 22-08-04

본문

원래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6개월 된 시점에 계약직 1개월로 다시 작성하여,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정규직으로서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같은 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입사해서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질의하시기 바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