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오민영 댓글 1건 조회 951회 작성일 22-08-04

본문

안녕하세요. 만 18세 이상이며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알바를 지원할 때 가족관계서 같은 서류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알바몬인 경우 알바를 지원하기 전에 작성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한 이후에 작성하면 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질문자님의 경우 만18세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법상 성년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에 해당하여 가족 및 후견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아르바이트 지원 전 미리 작성하는 것이 아닌, 아르바이트에 지원하여 면접 후 채용되었을 경우 작성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