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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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민영 댓글 1건 조회 981회 작성일 22-08-04본문
안녕하세요. 만 18세 이상이며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알바를 지원할 때 가족관계서 같은 서류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알바몬인 경우 알바를 지원하기 전에 작성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한 이후에 작성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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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답변) 질문자님의 경우 만18세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법상 성년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에 해당하여 가족 및 후견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아르바이트 지원 전 미리 작성하는 것이 아닌, 아르바이트에 지원하여 면접 후 채용되었을 경우 작성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