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현물로 대체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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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선영 댓글 1건 조회 968회 작성일 22-08-05본문
주휴수당은 급여로만 지급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먹거리로 대체하는 걸로 합의를 보는 경우에는 먹거리로 대체 가능한건가요? 3개월 미만 근무중 퇴사시 근로계약 위반으로 그동안 지급한 급여액중 최저임금을 제외한 추가금액을 공제한다. 라는 조항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퇴직 시 후임 근로자를 구할때까지 근무를 지속합니다. 이를 어길 시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노동자에게 이행 할 것입니다. 라고 쓰여있는데 그냥 연락없이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저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사 한 달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일 하다가 한 달이 지나서까지 안들어오면 그때도 근무를 지속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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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임금은 통화로 지급되어야 하는 바, 현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므로, 손해배상액을 정해서 직원의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1개월 전에 사직을 통보했다면, 1개월 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