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나요?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포돌이 댓글 1건 조회 978회 작성일 22-08-08

본문

다니던 회사 폐업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 해당자인데요. 신청하러 갔더니 배민라이더스, 쿠팡을 탈퇴하고 해촉증명서를 받아와야 신청이 된다는데 2년 전인가 가입만 해두고 배달한 적도 없는데도 증명서를 받아오라네요. 그래서 헛걸음하고 배민, 쿠팡에 문의해보니 모두 배달 이력이 아예 없어 해촉증명서 발급이 안 된다합니다. 고용센터 직원한테 전화해서 말해보니 발급이 안 되면 안 된다한 증명서류를 갖고 오라는 식인데 제가 배민, 쿠팡에서 받은 메일이나 카톡내용을 증명하면 되나요? 고용센터에선 따로 탈퇴한 조회가 안 되나요? 증명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입만 해놓았던건데 억울하네요. 배민은 탈퇴 처리가 1주일이나 기다려야 된다하여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만 버리고 실업급여 수급도 늦춰지니 불안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런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안 될 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무원들이 원래 그렇게 일합니다. 공무원 욕할 것도 없는 게 그렇게 해 놓지 않으면 또 나중에 "너 맘대로 줬냐?"라고 감사에 징계받게 되기 때문에 함부로 인정을 안 해주는 것입니다. 일단 전화 녹음이나 카톡 등으로 배달 이력이 없어 발급이 불가하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될 듯하고, 만약 안 된다고 하면, 실업자격 심사하여 거부 통보하라 그러면 이의제기를 하겠다. 라고 하면 태도가 좀 바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