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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대신 권고사직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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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보름 댓글 1건 조회 1,007회 작성일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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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들어와 일한지 9개월이 되었고 9시간 근무한 보육교사입니다. 출산앞둔 30주된 산모이자 보육교사입니다. 출산휴가를 요구했지만 실업급여를 준다고 사직하라고 했습니다. 사직서가 권고사직서가 없다면서 임신으로 인한 사직으로 쓰면 합리적 이유가 된다고 해서 억지로 썼고 이를 의심한 저는 그날 바로 통화시 통화녹음에 권고사직서에 대해 물었지만 실업급여에 인정된다고 말했고 출산휴가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원장은 출산휴가는 어렵고 보험료도 나가기에 실업급여를 받고 끝내자 라고 말한 것도 녹음했습니다. 전 의무강행법안에서 보호받고싶은데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산전후휴가 신청 시 반드시 이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산전후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별도로 없습니다.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전후휴가 부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해고 내지 권고사직이 있었음을 추가로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