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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를 선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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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순지 댓글 1건 조회 1,064회 작성일 22-07-20

본문

질의)

신규입사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매 만근월 1월당 1일씩 발생하는 중도발생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선지급 당해 회계년도 동안에 발생할 일수를 입사시점에 미리 일괄 지급해도 될까요?

선지급한 휴가의 회수(결근처리) 선지급 당시에는 만근을 전제하에 지급하였으나 중도퇴직을 하게 될 경우 초과사용한 일수에 대해서 퇴직정산 시 (퇴직금 상계X) 무급처리하여 급여공제하거나 회입하는 것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이 있을까요?

(선지급 시점에 선지급임을 안내하고 결근 또는 중도퇴직 시 급여공제 된다고 고지할 예정)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연차유급휴가를 선부여하거나 이를 연차휴가수당으로 선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고, 특히 연차수당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한에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됩니다.
2. 귀 질문2에 대하여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합의가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집단적의사결정에 의한 반납이나 공제는 유효하지 아니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68207-922,2000.3.28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