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근시 추후 연차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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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인서 댓글 1건 조회 1,038회 작성일 22-07-21본문
이전에 계약직으로 회사에 다닌지 1년이 되었는데 하루 결근 시, 1년 이상자라면 당일, 그 주 주휴 이렇게 2일치가 공제 된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연차로 대체해서 하루 빠지게 된다면 돈을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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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결근으로 처리할 경우 해당주의 주휴수당 및 개근 실패로 1년미만자는 한개의 연차휴가가 사라집니다. 사후에 연차로 대체하는것은 가능하나, 사업주가 반드시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를 연차휴가로 처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일아침 출근 전 혹은 사전에 신청하여 연차를 사용한 경우면 공제되지 않을 수 있지만, 사후 신청한 연차는 사업주의 동의가 없다면 처리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