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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금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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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만 댓글 1건 조회 1,033회 작성일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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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는 특정 시기에 격려금 지급을 결정 퇴직 예정자는 부지급하기로 결정 (사직원 계류 중인 직원 제외) 해당 격려금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며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지급 근거가 약정되어 있지 않음 해당 격려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며 지급 대상 범위는 회사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 퇴직 예정자도 지급해야 하는지(또는 회사 재량으로 제외해도 되는지)에 대한판단과 법적 근거는? 관련 행정해석 또는 판례가 있다면 요청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격려금에 대해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지급 근거가 없다는 점은 퇴직예정자에게 격려금을 미지급하기로 하는 규정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노동관행에 의해 계속적으로 퇴직예정자를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면 퇴직예정자를 제외하고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미지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